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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수원 교육 기간 중 타기업 최합으로 나가는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A기업 연수원에서 교육받는 중에 있는데, B기업에 최종합격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그냥 인사팀 분에게 나간다고 말씀 드리고 그대로 나가면 끝인가요? 따로 계약서 같은걸 나눠주고 서명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혹시 썻더라도 문제 없나요?
2026.01.10
답변 5
- P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코전무 ∙ 채택률 100%
채택된 답변
먼저 채택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인사팀에 정중하게 퇴사 의사를 전달하고, 합격한 B기업으로 이직한다는 사실을 알리면 충분합니다. 연수원 단계에서는 정식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별도로 서명이나 계약서 처리 없이 퇴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혹시 연수 관련 동의서나 교육비 반환 조항이 있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비 환급 의무가 없다면, 단순히 인사팀에 연락 후 퇴사 처리하면 문제없습니다. 핵심은 퇴사 의사 전달을 명확하고 정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 하하나린0417지멘스코전무 ∙ 채택률 100%
안녕하세요 네 인사팀에 이야기하시고 나가면됩니다. 계약서썼어도 문제 없습니다
채택스포스코코전무 ∙ 채택률 78%안녕하세요. 멘티님. 반갑습니다. 연수원 교육 기간 중 타기업에 최종합격을 하셨다면 인사팀에 정중히 상황을 말씀드리고 연수중단 의사를 밝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보통 연수원 과정은 교육의 일환이고 정식 입사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계약서 같은 것이 별도로 없거나 서명하지 않았다면 딱히 법적인 문제는 크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인사팀에서 별도의 서류 절차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은 회사 지침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연수원 자체가 고용계약 이전 단계인 점을 고려하면 큰 제약 없이 입사를 포기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니 연수원 관련 공지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구요. 무엇보다 예의 있게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 인사 담당자께 꼭 먼저 알려드리고 절차를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op_TierHD현대건설기계코사장 ∙ 채택률 96%네 그냥 나가시면 끝입니다. 그로 인하여 법적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하지는 않으니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분홍케어베어인텔코리아코차장 ∙ 채택률 66%안녕하세요 합격축하드립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퇴사의 자유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직 연수원단계라면 아무런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을 소지가 없습니다. 걱정마시고 B기업에 입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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